▲오기형 국회의원.
▲오기형 국회의원.

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 도입이 포함된 상법 개정안이 국회 첫 문턱을 넘었다 .

24 일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 1 소위원회는 법안심사를 거쳐 상법 개정안을 의결했다 .

이날 의결된 개정안은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 도입 , 전자주주총회 근거규정 마련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 . 민주당 당론법안에 포함되었던 대규모 상장회사 집중투표제 의무화 , 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 , 독립이사 도입 등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심의가 이루어질 예정이다 .

더불어민주당 대한민국 주식시장활성화 TF 단장을 맡고 있는 오기형 의원은 “ 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가 도입되면 , 주주 보호를 더 두텁게 할 수 있다 ” 고 밝혔다 . 이사가 회사에 손해를 입히지 않더라도 , 특정 주주에게만 유리하고 나머지 주주에게 불리한 의사결정을 할 경우 그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게 된다는 것이다 . 이사들이 회사 합병 과정에서 기존 주주들에게 불리한 합병비율을 결정했다는 의혹이 제기된 2015 년 구 삼성물산 합병 사례가 대표적이다 .

이어서 오 의원은 “ 이번 상법 개정안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처리되기를 기대한다 . 이번 개정안에 포함되지 않은 다른 개선사항들에 대해서도 조속한 처리를 추진하겠다 ” 라고 덧붙였다 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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